나무 넘어져 인근 차량 운전자 숨져…'부패로 전도됐을 가능성'
가로수가 이미 썩어 있던 만큼 사고로 나무가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피고인의 과실과 가로수의 전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가로수는 약 1분 뒤 쓰러지며 다른 차량을 덮쳤고,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보름 뒤 사망했다.우선 화물차가 가로수를 충격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가로수를 썩게 하는 특정 버섯이 50% 이상 해당 나무 밑동에 번식해 있던 데다 사고가 있던 달 초부터 15도 이상 기울어짐이 확인돼 사고가 아니더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큰 나무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사고 이틀 전에 인접 건물의 건물주가 '가로수 생육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다. 가로수가 차도 방향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은 점도 고려됐다.관할구청 조경팀은 사고 1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서너 차례 가로수를 관찰하고도 나무가 전도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가로수 밑동의 부패로 인해 가로수 지지력이 약화돼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차량에 의한 충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로수가 전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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