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도로 위, 검정 계통 옷을 입고 누워있었다고 합니다.\r운전 취객 교통사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경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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