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착취' '사회통합' 등 단어의 뜻을 오염시킨 '대법 사찰 노예 판결'
사람이 가진 힘, 취약한 개인을 돕고 지원하려는 주변 사람들의 네트워크,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함께 살면서 느꼈던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누구보다 앞서서 공동체적 윤리에 대해 묻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개개인이 가진 선의든, 강제할 시스템이든, 일상의 어려움을 나누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 깨달아가는 중이기에.
개인의 취약성을 근거로 무한한 착취와 학대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 집단들을 마주할 때, 내 자녀가 갖고 있는 지적장애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착취와 학대를 일삼는 집단을 목격할 때는 더더욱.'지적장애인 노예노동'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는 공포와도 같았다. '노예'로 납치돼 새벽 3시부터 18시간을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통틀어 받은 돈은 70만 원, 경제적 이득 앞에선 법과 윤리 따위는 안중에 없다. 지적장애인을 가두고 착취하고 학대하며 인간에게 꼭 필요한 소금을 얻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적장애인 염전 노예'는 수식어는 바뀌지 않은 채 공간만 옮겨왔다. 이번에는 '사찰 노예'다.
이 사건을 마주하며 처음 든 감정은 당혹감과 분노였다. 개요는 더욱 놀라웠다. 소위 말하는 염전 노예 사건과 착취 양상이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하루 18시간 무임금 중노동을 매일같이 하며 살았다고 한다. 자는 시간 외엔 계속 노동을 해야 했다. 피고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예불, 마당 쓸기, 잔디 깎기부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고 급여 총 1억2929만5200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비장애인 스님에게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라 판결하고, 피해자가 겪은 폭력 역시"우연적이고 일시적인 폭력"이라고 단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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