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남편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 씨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습니다.A 씨는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습니다.이에 A 씨는 남편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재판부는 배심원 7명 모두가 유죄 평결한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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