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28억 재산 누락' 논란...민주당 '처분 내용 왜 안 밝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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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실장, 7일 국감 때 재산누락 징계처분 소명 안해... 민주당 운영위원 '증언거부' 고발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약 28억 상당의 발행어음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데 따른 조치나 경위 설명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내놓지 않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자료를 내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비서실장은"직원이 발행어음과 CMA를 혼동해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본인이 이와 관련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고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김 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음을 밝혔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잘못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커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수십억 재산을 누락하고도 단순실수를 주장하면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으니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거액의 재산신고 누락은 고위공직자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다. 윤 대통령의 합당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촉구한다"며"민주당 운영위원은 대통령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윤재옥 위원장의 일방적인 국감 종료에 대해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이날 국가인권위 대상 국정감사에 앞서서도 관련한 위원회 고발 의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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