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이슈가 되며, 이로 인해 국회의 존재 의의와 정치 일정의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방송되던 12월3일 늦은 밤, 나는 이 칼럼을 쓰는 중이었다. 내용은 국회의 예산권을 따져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확정 기한인 12월2일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었기 때문이다. 법정 기일 내 예산 통과가 안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참에 작정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행태를 질타하면서 개선안을 제안하려 했다. 한창 글 쓰는 중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급한 목소리로 비상계엄 이 선포되었다는 뉴스가 떴다고 했다. 나는 가짜뉴스일 것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아니라고 반박했고, 나는 급히 인터넷을 켰다. 사실임에 경악했고, 바로 TV를 켜고 상황을 주시했다.
아침에 진정된 마음으로 상황을 복기하니, 이번처럼 국회에 대한 효능감을 느낀 적이 또 있었나 싶었다. 국회의 주요 역할이 행정부 견제임은 어릴 적 학교에서 착실히 배운 덕분에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 국회는 주로 공무원 일하는 데 딴지 걸거나 여야가 이전투구 하는 모습만 보였다. 그러다가 이번 일로 국회의 존재 의의를 명징하게 확인한 것이다.만일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재적 과반수 의원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1항부터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로 끝맺은, 공포와 절망을 자아낸 포고령.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특전사 무장군인들.
이제 정치의 공간이 활짝 펼쳐졌고 국회의 시간이 도래했다.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귀결되든, 이미 국정운영 능력은 상실했다. 아무리 국무총리 등이 대신한다 해도, 국회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진상 규명과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더하여 향후 정치 일정이 확 앞당겨질 테니 여야의 셈법은 복잡할 것이다. 위기든 기회든, 각자가 처한 여건에서 자신의 이익 혹은 당리당략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러한 사익 추구가 너무 과하지 않고 공익과 같은 방향을 향했으면 좋겠다. 무도한 계엄을 무산시키는 모습에 보낸 시민의 갈채를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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