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약·시신 유기한 의사... 법원 '면허 재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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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한번 더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인에게 마약을 불법 투약해 사망하게 한 뒤 사체까지 유기해 실형을 살고 나온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발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소 후 매주 무료 봉사활동을 하는 등 뼈저린 반성과 참회가 인정된다는 취지다.A씨는 201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산부인과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B씨에게 프로포폴 등 13개 약물을 불법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과 병원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여겨 숨진 B씨를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 면허 재발급을 신청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면허를 취소당하더라도 반성과 참회 정황이 뚜렷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3년 뒤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하지만 복지부는 2020년 3월 A씨의 면허 재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반성과 참회가 인정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절차적 위법도 지적했다. 복지부가 면허 재발급 거부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형사판결의 원인이 된 사건 중대성을 고려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처분 사유를 뒤늦게 제시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며"A씨에게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한 번 더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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