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외동포 재산 '상속·분할' 처분근거 법제화 눈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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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동포 재산 '상속·분할' 처분근거 법제화 눈길

북한이 지난 3월 각지에서 3·8국제부녀절 112주년을 뜻깊게 맞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9일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법에서 언급된 '해외동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북한 국적을 지닌 채로 일본·중국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그 나라 국적으로 살고 있지만 북녘에 가족을 둔 실향민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실향민의 거액 유산을 가로채려던 일당이 붙잡히거나, 남한에서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친자 확인을 거쳐 상속받기 위해 북한 내 자녀가 모발 등을 채취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에 담아 대리인을 통해 국내 법원에 제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한편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국적 선택 문제와 함께 결혼·이혼, 더 나아가 입양과 파양의 권리까지도 명시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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