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놓고 부천시-의회 갈등 격화
19일 부천시정 브리핑룸에서 조용익 부천시장이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조례 부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을 놓고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9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정연구원 설립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의 시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연구원 설립을 전면 보류하겠다. 이에 따른 책임은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부천시의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당초 이 조례는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부천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30년간 1200억원이 투입되는 시정연구원 설립은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부천시는 1기 신도시 개발 뒤 도시 전반이 노후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 싱크탱크인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시가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지방연구원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만 설립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도 가능해졌다. 이에 경기도 내 주요 지자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연구원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화성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고 성남시, 남양주시, 시흥시도 조례 제정을 마쳤다. 안양시와 안산시도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김해시, 전주시, 청주시 등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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