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메가시티 규약안 부산은 통과, 울산·경남은? 부울경메가시티 부산시의회 경남도 부울경특별연합 울산시 김보성 기자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과 경남도 규약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3개의 광역권을 포괄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의회는 부울경 중에서 가장 먼저 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13일 303회 임시회에서 특별연합 출범과 관련한 규약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부산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했다. 특정 안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회의로 진행된 이날 임시회는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의 설명과 신상해 의장의 규약 통과 발표 이후 바로 폐회했다. 21개 조항 5개 부칙으로 이루어진 규약안에는 특별지자체의 명칭과 구성, 구역, 설치·운영에 사항이 규정돼 있다."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초광역권에서 처리할 사무 등을 명시했다. 27명의 특별연합의회를 꾸리고, 특별연합을 대표할 장을 구성 지자체 중 1명으로 선출한다.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로 정했다.
부울경이 이번 정부 내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국내 1호 출범'이라는 대못을 박아 선점 효과를 누리고, 국가 위임사무 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수도권 집중현상 극복의 사례로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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