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금액 18억으로 상향16일부터 국세청 특례 신청
16일부터 국세청 특례 신청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기본공제액이 합산 1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제도에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을 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 배제를 신고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지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 특례를 신청하면 종부세를 더 내야 할 수 있다.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억원 오른 12억원인 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9억원씩 총 18억원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억원인 주택을 13년간 절반씩 보유한 부부는 특례 적용 시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쳐 68만2560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면 19만5500원씩 총 39만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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