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은마·아크로리버하임 종부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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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

올해부터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포 아크로리퍼파크·래미안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는 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 한도도 각 9억원씩 18억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 아파트를 작년에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했는데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에게도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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