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이번주부터 신청…공동명의면 ‘은마’도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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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이번주부터 신청…공동명의면 ‘은마’도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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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강남·서초 고가 아파트에 사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제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서울 강남·서초 고가 아파트에 사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0원’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만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최근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 만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거주자들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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