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4억 사기 혐의 ‘강서구 빌라왕’…징역 8년 실형 KBS KBS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 씨가 보유한 주택은 479채로, 그는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1세대 빌라왕’으로도 불려 왔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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