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피의자…다른 재판 받다가 들통나 실형 SBS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B 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A 씨는 갑자기 B 씨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B 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A 씨에게"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안방에서 벗어나 그대로 화장실로 도망쳐 몸을 숨겼습니다.
날이 밝은 뒤 B 씨는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DNA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이후 1년가량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 사건은 미제로 분류돼 종결 처리됐습니다.A 씨는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는데, 특수상해 범죄는 피의자 DNA 채취 대상이었던 것입니다.검찰은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A 씨를 조사해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재판부는"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따라가 성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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