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곧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복지부는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판결로 조 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
복지부는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판결로 조 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면허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조 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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