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입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r정부 전세사기 빌라왕
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명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세입자 몰래 집주인 등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누구나 본인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도록 바꾼 게 핵심이다.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입신고 절차가 달라진다. 현재는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자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 세대주’ 서명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자 서명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입자 본인 확인이 없으면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정부가 제도를 까다롭게 바꾼 건 최근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바뀌었는지 모른 상태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다. 실제로 A씨가 소유한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 C씨는 최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B씨가 소유한 집으로 전입신고가 됐다. 알고 보니 집주인 A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B씨와 공모해, B씨 집에 C씨를 세대원으로 전입시킨 것이었다. A씨는 전세계약서상 C씨 서명을 B씨에게 제공했고, B씨가 C씨 서명을 위조했다. 세대주라면 세대원 본인 신분증이 없어도 세대원을 전입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신고 시 세대원 본인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할 때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확인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자와 더불어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주 신분증 원본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확인한다.
조상언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장은 “전입 신고자와 세대주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면 아무래도 전세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전입 신고자 신분증만 확인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는 전입신고서 신청서 양식 안에 체크만 하면 통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해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러한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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