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돌아간 ‘결혼이주여성’들…양육·돌봄은 ‘베트남 친정’ 몫 [플랫]

베트남으로 돌아간 ‘결혼이주여성’들…양육·돌봄은 ‘베트남 친정’ 몫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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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40·가명)은 중매업체를 통해 2008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갔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열일곱 살이었다. 그는 “딸을 임신한 걸 알게 된 후부터 부부 사이가 나빠...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으로 구성되는 한·베 가족이 늘어나며 함께 자리 잡은 표현이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급증했다. 2022년 다문화 혼인의 국적별 비중을 보면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7.6%로 1위를 차지했다. 한·베 결혼은 중매업체를 통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최근에는 한국이나 베트남 현지에서 만나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한국 내 한·베 가족에 집중됐고,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주목하게 된 것 역시 비교적 최근이다.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귀환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동들은 ‘한·베 가정 해체 1세대’로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처지다. 이들은 한국과 베트남에 모두 걸친, 혹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로 자라나고 있다. 한은 스물다섯 살 많은 한국 남성과 2006년 베트남에서 결혼한 후 이듬해 한국으로 갔으나 2008년 갈라섰다. 가자마자 중병에 걸린 시부의 병간호를 도맡은 데다, 남편 쪽 가족들의 구박이 그를 힘들게 했다.그는 “시모는 집안일을 깐깐하게 지적했다. 그 가족들이 날 두고 ‘나중에 머리 굴려서 집안 재산을 탐낼 것’이라며 공부도 시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과 전처 사이 자식들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했는데 그것이 이혼서류였고, 이혼한 후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천주교 신자인 한은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그러고나니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통계청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이혼’을 보면, 지난해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의 결혼은 4923건, 이혼은 1122건이었다. 법적 이혼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 사이가 단절된 사례를 감안하면 한·베트남 가정의 해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번은 인터뷰 중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중학생 무렵부터 아이가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초등학생 때까진 공부를 잘했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수학과 과학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아이 이름이 한국식인 데다 얼굴이 한국 사람과 닮았으니 주변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자가 베트남 현지에서 만난 귀환 여성들은 전부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왔다. 결혼 생활이 끝난 이후에도 아이를 직접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한·베트남 자녀를 둔 귀환 여성 87.38%가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2017년 베트남 남부 귀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도 별로 다르지 않다.

마이는 한국 남성과 결혼했던 언니가 2017년 사망하자 이듬해 조카 진수를 데려왔다. 이후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과 함께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 마이나 한베함께돌봄센터는 ‘입양’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엄밀히 보면 법적 입양은 아니다. 진수는 한국 국적이어서 베트남에 가정방문 비자로 들어왔고, 비자를 매번 연장한다. 한 번 연장할 때마다 300만동이 필요하다. 생부는 달마다 30만원 정도를 보내주고 있다. 그는 “이혼할 당시에는 한국 법도 몰랐던 데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편에게도 양육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양육비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젠 연락이 아예 안 돼 양육비를 받으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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