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기로 앞에 놓인 ‘김만배 돈거래’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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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돈 거래를 한 언론사 간부들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가성, 특혜 등이 인정되면 기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돈거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위법 소지가 제기됐지만 회사 차원에서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있는 한국일보 전 뉴스부문장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석진환 전 한겨레 신문총괄이 9억 원, 한국일보 김

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돈 거래를 한 언론사 간부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가성, 특혜 등이 인정되면 기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돈거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위법 소지가 제기됐지만 회사 차원에서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고된 한국일보 전 뉴스부문장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윤미 변호사는 6일 통화에서 “기자들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는 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려워 취재윤리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액수 자체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고 차용증이나 이자 수준도 명백하지 않아 사실상 그냥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대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배임수재는 은행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다. 뒷돈을 받고 대출해주는 형식이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자에게도 배임수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진상조사위에 참여했던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통화에서 “법적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돈을 빌린 행위뿐 아니라 김만배씨와 골프 치고 밥·술을 먹은 게 있어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아직 채무 상태가 끝난 것이 아니고, 골프 접대 등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해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논쟁이 있었다. 우리가 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순 있겠지만 법적인 부분을 ‘추정한다’는 식으로 쓸 순 없겠다는 이견이 있어 내용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후 2021년 11월 초 김만배씨가 구속됐다. 돈을 빌린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김 전 부문장은 2022년 10월 이자 200만 원을 처음 갚았다. 돈을 빌린 지 2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으로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다. 김 전 부문장은 김만배씨의 구속에 따른 계좌 가압류 등으로 제때 이자 등을 갚기 어려웠으며, 돈거래 보도 이후 2023년 1월에 원리금을 모두 갚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는 김 전 부문장이 대장동 관련 자사 보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A기자는 7일 통화에서 “진상조사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방법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의 영역이다. 진상조사는 했지만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은 김 전 부문장이 사회부장을 맡던 시절은 대장동 사건이 세간에 불거지기 이전이었던 만큼 김만배씨 관련 기사에 결정권을 행사했을 여지가 낮다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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