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연대,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처벌 촉구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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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연대,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처벌 촉구 서명운동 전개 음주운전 대전음주운전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살인죄 음주운전은살인 차원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음주운전 처벌 '살인죄' 적용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과 관련, 청소년정책연대는 "어린이, 청소년의 참극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봤다. 청소년정책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운동단체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4월에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아홉 살 어린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청소년정책연대는 관계자는 1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두 법이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예방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어 "설상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 듯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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