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2020년 4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관련 사진을 SNS에 올리게 한 뒤 댓글을 달면서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 표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초등학교 교사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라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조건과 원심의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2020년 4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게 한 뒤 댓글을 달면서 ‘분홍색 속옷, 이뻐여’ 등 표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ㄱ씨의 담임직을 배제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경찰은 ㄱ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서적·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영동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후원하기 이벤트안내 후원하기 이벤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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