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해물질 기준치 이하라도 업무상 질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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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서 화학물질이 노출 기준 이하로 측정됐다고 해서 노동자가 걸린 질병이 업무와 무관...

한겨레 자료사진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서 화학물질이 노출 기준 이하로 측정됐다고 해서 노동자가 걸린 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9년부터 굴삭기 하부프레임 제조 회사에서 일한 오아무개씨는 2017년 피부나 혈관, 내부 장기가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는 전신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이듬해 11월 산재 신청을 했는데,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오씨 근무장소에 대한 업무환경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 미만인 등의 점을 들어 질병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오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도 공단 쪽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오씨는 약 8년 동안 중장비 도장, 용접 등의 작업이 이뤄지는 공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뿐 아니라 직접 도장 보조 작업 및 주요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했는데, 현장관리직임에도 현장을 순회하며 하루 2∼3회 현장 근무를 했고, 특히 발병 2년 전부터는 현장에 상주하며 세척·유지보수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도장 작업 등에 필요한 방진·방독마스크, 일회용 작업복 등 보호구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질병의 이환 여부보다는 사업장이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는지와 그 유해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지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 현장 작업자와 같은 업무를 하였음에도 현장관리자라는 이유로 보호구가 지급되지 아니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 작업을 해 벤젠, 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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