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 현혹해 1억 뜯어낸 무속인…코로나로 힘들다 핑계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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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고의성 있다”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그는 B씨에게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원금은 1년 6개월 뒤에 갚는 조건이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6월까지 B씨에게 총 1억700만원을 뜯어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철학관 수입이 급감해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친 시기가 2020년 이후라면서 “A씨 주장대로면 변제 능력이 더 감소했을 텐데 계속 돈을 빌린 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속인이 신자를 현혹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이 무속인은 “부정을 풀기 위해 검은 개를 잡아 생으로 씹는 의식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1년간 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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