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이어 김만배·남욱도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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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재판부는 다만"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되거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4일과 21일 각각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구속기한은 통상 6개월이지만, 두 사람은 지난 5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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