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6페이지 결정문을 통해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사건에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고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지만, 사회적 중대 관심사로 인해 이유를 붙여 기각했습니다. 의견 대립 중
권희원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5일 기각하며 6페이지 결정문을 통해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끈다.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는 것과 체포·구속됐을 때 적부심사를 통해 판단하는 방법 외에 별도로 영장 항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 같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봐서 각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은 사회적인 중대 관심사라는 점에서 법원이 그냥 배제하기보다는 이유를 붙여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예상대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민사 사건은 이의신청을 하지만 형사 사건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누가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애초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가 맡아 사흘 만에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지 않으며,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관할권이 없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마 판사는 윤 대통령 영장에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2025.1.3 [email protected]
재판 관할에 대해서도 '범죄지·증거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소법 110조와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한 111조를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적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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