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불법' 체포·압수수색 영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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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불법' 체포·압수수색 영장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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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점, 대통령 자체가 군사상 비밀이므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 압수수색 자체 거부 주장. 하지만 '영장 항고' 제도 부재, 형사소송법 해석 논란.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앞서 발부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 자체로 군사상 비밀이므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법률대리인단은"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두고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통상 압수, 수색은 증거물 등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체포, 구속할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은 '피의자 수색'을 위한 영장"이라며"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110조, 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썼다. '물건'과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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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법률대리인단 체포영장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법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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