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체포동의안 부결돼 이유 없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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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법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검찰

2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 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기사 어때요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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