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4895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맞춘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액수는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4895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맞춘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이른바 ‘대장동 본류’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2021년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당시 환수한 수익이 1830억원뿐이라 그 차액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배임 액수를 4895억원이라 적었고, 이에 맞춰 지난 4월28일과 6월2일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의 공소장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을 기존 공소사실을 토대로 1년 6개월간 심리해왔지만, 배임 액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더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배임 사건과의 관련성도 살펴봐야 한다. 최근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과 병합할지도 공판준비기일 진행 상황을 보며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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