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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데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8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가 임명된 상태에서 권 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방문진은 일단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의 법정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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