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권 이사장 후임으로 세운 김성근 방문진 이사는 당분간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8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과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이후 일주일 만에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근 전 문화방송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방문진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불복한 권 이사장은 자신의 해임과 후임 임명에 대해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권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이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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