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배소 13명에 1인당 2500만~4억 위자료 지급 판결... 향후 관련 소송에 영향
'선감학원'에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여러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42년 일제에 의해 세워졌다가 1982년 5공화국 시절까지 존속한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의 선감도에서 운영된 부랑아 수용시설로,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 원에서 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을 전부 합치면 약 22억 원가량 된다.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동들에 위법한 수용행위를 했고 국가경찰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도 인정한다"며 "이 사건은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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