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공정경쟁 가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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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공정경쟁 가장' 집행유예 조희연_재판 해직교사_특채 윤근혁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한아무개 전 비서실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공정경쟁을 가장한 부당한 임용행위"라고 판시했지만, 조 교육감은"해직자 복직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공개경쟁시험 취지에 맞게 진행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7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경쟁을 가장했다'는 표현을 세 차례 이상 사용했다.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해직자 특채는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면서"한때 거리로 내몰려지고 배제된 해직자들이 제도권의 품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판단이 정당함을 호소했다.이어 조희연 교육감은"해직교사에 대한 교원노조의 복직요구는 공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검찰은 사적인 인사 청탁으로 규정했는데 이런 검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이번 건은 원래 감사원에서 저는 '주의', 한 비서실장은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한 사건일 뿐이고 제도개선으로 가면 될 사안을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 교육감은"3기 남은 임기도 재판을 받으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매우 안타깝다"면서"재판이라는 혹을 달고 있으면서도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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