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번 사건은 공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뒤, 공개경쟁을 가장해 이들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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