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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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무를 담당한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해 이 사건 특채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법률 자문에 기반해 공개경쟁 취지에 부합하게 특채를 진행했던 것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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