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감염병 확산 우려 있지만…집회 금지 합의점 찾아야” 광화문 광장.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반발한 주최 단체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12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엔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광복절에 집회 개최를 예고한 주최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광복절 서울 도심 내와 서초∙강남구 등에서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투본 등 일부 단체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히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집회 장소·방법·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개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도 자유와 안전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 사회적 합의점을 발견해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불가역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가 아닌 대안적인 방법들이 모색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옥외집회라고 해 가치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22만 명, 광복절 집회'...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앵커]이번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는데요, 서울시가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최근 남대문시장 등에서 지역감염자가 속출하는 만큼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기사]서울시가 결국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대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 광복절 집회들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시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능후 '서울 광복절 집회, 방역 차원에서 자제해 달라'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지역 등에 예정된 광복절 대규모 집회는 방역 차원에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1차장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0명 확진' 교회 폐쇄됐는데…전광훈, 광복절 집회 예고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면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남대문시장에 이어 동대문시장 상가에서도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남주현 기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