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른바 ‘KBS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하 ‘정상화 모임’)을 만들어 KBS기자협회 활동을 압박했던 전직 KBS 간부들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부는 지난 19일 해당 모임을 주도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박영환 전 취재주간 등 4명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KBS는 과거사 조사 기구(진실과미래위원회)를 통해, 2016년 결성된 ‘정상화 모임’을 주도한 이들이 강압적 취재 지시, 부당징계 등으로 편셩규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향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부는 지난 19일 해당 모임을 주도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박영환 전 취재주간 등 4명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KBS는 과거사 조사 기구를 통해, 2016년 결성된 ‘정상화 모임’을 주도한 이들이 강압적 취재 지시, 부당징계 등으로 편셩규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 전 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감봉 3개월에서 정직 6개월에 이르는 징계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 개별 직원들에게 위 모임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묻거나 다른 직원들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정상화 모임의 참여자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상화 모임 결성과 9차에 걸친 그 명의의 성명서 게시는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피고의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2일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결국 고대영 체제 아래 보도본부 국·부장단이 주축을 이룬 정상화 모임이 보도본부 내 편 가르기를 자행하고, 비판 여론의 입 막음하는 역할을 하며 조직 내 갈등과 불신을 키웠다는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성원을 편가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부당한 인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 정상화 모임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파원도, 앵커도 되기 어려웠다”며 “과거와 같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 세력에 대해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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