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축제 제지 부당”…홍준표·대구시 7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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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 제지 부당”…홍준표·대구시 7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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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지난해 6월17일 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 진입을 위해 교통 정리에 나선 경찰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치한 가운데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이 부상을 주장하며 바닥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24일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에 3000만원, 홍 시장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축제 조직위는 홍 시장이 SNS를 통해 퀴어축제가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거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대구시가 적법하게 집회 신고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성소수자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시민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경찰·공무원 충돌 초유의 사태…고소·고발 이어져축제 조직위가 행사장소에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이 진입하도록 길을 터주면서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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