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씨, 미국 송환하지 말라”
법원이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모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W2V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된다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서는 W2V 사이트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 되거나 그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국이 범죄인을 인도받아 국내 아동성착취물 관련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씨를 한국에서 엄벌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물 범죄는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률적 범죄지만, 한국에서는 범죄인에 대해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정형 자체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서도 성착취물에 대한 문제 의식이 미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은 범죄인을 엄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인도 혐의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고 진술한 만큼 범죄인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 정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했다.
손씨는 2015~2018년 W2V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수억원의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다만 손씨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았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인도 심사를 위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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