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밀번호 알아내 애인 스마트폰 뒤지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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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 뒤졌다면 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행 수위가 낮다고 보고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소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시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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