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렇게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배경엔 '한동훈 법무부'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을 한동훈 장..
민주당이 이렇게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배경엔 '한동훈 법무부'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을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법무부의 계획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현행법 상, 검찰 형사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범죄 단서가 나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철우/당시 법무부 대변인 : 수사 착수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관세, 조세, 첨단범죄 수사 등이 모두 '부패, 경제' 범죄 분야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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