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시행령 문제는 헌법대로 하면 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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