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사형집행 관련 검토 진행 여부 등은 형집행에 관한 사항이자 내부 의사결정 과정...
[주간경향] “사형집행 관련 검토 진행 여부 등은 형집행에 관한 사항이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다.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답변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도 사형제와 연계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를 폐지했을 때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평가돼왔다. 해외 사례 등에 비춰 절대적 종신형 또한 사형 못지않게 위헌성이 높다는 견해도 많다.한동훈 장관은 지난 8월 말쯤 사형집행 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구치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관련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사형확정자의 수형 태도도 조사토록 했다. 사형확정자는 현재 59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6일 주간경향에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법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라며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형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당연한 업무이자 임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의 사형집행 시설 점검에 이어 법무부의 답변이 맞물리면서, 실제 사형집행을 위한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만약 사형집행이 이뤄진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터라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형이 법률에 존재하는 형벌인 점, 흉악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 가중, 국민 여론 등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사형집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절대적 종신형은 국회와 학계 등에서 주로 사형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다뤄졌다. 1995년 15대 국회에서 현재 21대 국회까지 발의된 사형제 폐지 법안은 모두 9건이다. 15·16대에서 나온 2건을 제외하고 최근 7건은 모두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을 대신토록 규정했다. 2008년과 2010년 발의된 법안은 종신형을 받으면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법에 따라 사면·감형·복권도 불가능하게 뒀다.
절대적 종신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서술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역시 수형자를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황폐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수형자와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킴으로써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형법에 무기징역을 받고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해도, 형집행 실무상 절대적 종신형을 근간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봤다. 형법은 무기형을 받은 수형자도 복역기간이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가석방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사망할 때까지 가석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덕인 교수는 “무기수는 가석방 심사를 요청할 수도 없다”라며 “교정실무에서 무기징역은 최소 3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의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했다.사형제를 두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과 국회가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건 다소 결이 다르다. 헌재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피는 것이지만, 국회는 시대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형제의 유용성·적절성 등을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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