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몰카 찍던 50대, 승객·기사·경찰 '삼박자' 협업 검거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범인이 승객, 버스 기사, 경찰관의 '삼박자' 협업으로 붙잡혔다.시내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112 상황실 직원은 신고자와 문자로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버스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버스의 경로를 추적했다.그러는 순간 신고자는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를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범인이 달아날까 예의주시하며 버스 운전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귓속말로 신고 사실을 몰래 알렸다.수신호를 받은 경찰관들은 재빨리 버스 앞문을 통해 내부로 뛰어 들어왔고, 신고자는 손가락질하며 범인이 누군지 알렸다.경찰관은 A씨에게"삭제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달라"고 요구했고, 압수한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에서는 피해자의 하체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A씨는 평소 자신이 소지하고 다니던 2대의 휴대전화 중 사진을 찍지 않은 1대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경찰관은 다른 휴대전화도 내놓으라고 요구해 증거를 확보했다.서부경찰서 관계자는"신고한 승객과 버스 기사의 현명한 대처로 범인을 놓치지 않고 검거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다"며"평소 말을 할 수 없는 순간에는 112에 문자 신고할 수 있는 점 등을 널리 홍보하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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