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신고했다.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앱 1위라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츠가 점유율 2위로 올라서는 등 시장 경쟁
이 격화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곳과 9만여개의 외식업 가맹점이 가입한 단체다. 협회는 배달의민족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수수료 정책을 바꾸거나, 수수료를 인상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우선 배민이 지난 2022년 3월 ‘배민1’ 배달 이용료로 주문 건당 1000원을 받다가 주문금액의 6.8%를 정률제로 받는 방식을 도입해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고객 1인당 주문금액을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이므로, 기존 1000원에서 36% 정도 인상된 셈”이라고 봤다.이어 배민은 지난달 9일에는 배민배달의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횡포 신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중심으로 배달용 음식 가격을 매장 판매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점주가 비싼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 이중가격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점주는 배달앱과 소비자의 약속에 따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피해자”라고 밝혔다.반면 우아한형제들은 “협회 측이 제시한 법적인 쟁점에서 당사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배민1은 본래 6.8% 정률제 상품인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인 프로모션가로 1000원만 받은 것”이라며 “프로모션이 끝난 것을 수수료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쿠팡이츠가 치고 올라오면서 요기요가 3위로 빠지는 등 시장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업계 최저 수수료율인 6.8%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쟁업체와 똑같은 수준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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