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한국방송 신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기각. '2인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논란, 법원은 아직 법리 확립되지 않아 판단.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한국방송 (KBS) 신임 이사 진 임명에 대한 현직 이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 신임 이사 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3일 한국방송 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는 그 후임자를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처분이 없어서, 여전히 한국방송 공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 신임 이사 임명은) 후임자가 지정된 다른 임기만료 예정 이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 뿐이고, 그 효력 유지 또는 정지 여부가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이 사건 임명 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신청인들의 직무수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후임자가 지정된 조숙현 이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대통령의 임명권에 부여된 비교적 넓은 재량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천 의결은 방송법상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임명권자인 피신청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 예정자의 후임자를 천거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임기만료 예정 이사인 신청인 조숙현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인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위원 5인 구성에 관하여 다양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의사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데에 따른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신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수에 미달하는 재적위원만으로 한 의결의 효력이 문제 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이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 대하여 일치하거나 확립된 법리를 밝힌 바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5명은 지난해 8월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한국방송의 독립성·공정성·공공성이 추락하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새 이사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임명안 재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새 이사진 임명 처분의 확정은 한국방송을 ‘정권의 방송'으로 고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같은 재판부는 문화방송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법원 2인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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