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방송 통제와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 취지를 구현하자면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한 위원이 최대한 채워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했다. 앞서 각급 법원도 2인 체제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터였다. 무엇보다 이번 소추는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앞장서며 폭주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문제의 2인 체제 역시 2023년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장기간 보류하면서 비롯됐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엄격한 파면 요건 때문에 소추가 기각됐지만,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의견은 4 대 4로 팽팽히 갈렸다. 방송 재허가처럼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보다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 여야 공감대가 있는 사안 중심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국회는 공석인 방통위원을 속히 추천하고 차제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법·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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