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적 업무 행태…구속 등 피해 예상돼 부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신설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파견됐던 직원들이 두 달도 되지 않아 “월권적 업무”라며 원 부서로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심위가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직원들마저 조직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간부를 제외한 센터 직원 4명 전원은 지난 2일 방심위 노조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부서원 전원 전보 요청’이라는 내용을 담은 고충사항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 신고서에서 △예측 불가능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업무 공백 상태 방치 및 부서 간 갈등 심화 △불명확한 책임소재와 월권적 업무 행태 △미비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고충으로 꼽았다. 직원들은 긴급·신속 심의의 경우, 심의 여부를 센터 직원에게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일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보도 심의를 진행할 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주요 업무들이 명확한 원칙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방통위 직원이 업무상 구속된 사례 등에 비추어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적었다.
방심위 노조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충처리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고 오는 14일 노사 각 3명으로 이루어진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노조 쪽 추천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노사가 같이 확인해서 개선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업무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연재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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