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 약관 1400개 조사 추상적 해지 사유 등 시정 요청
추상적 해지 사유 등 시정 요청 정부가 신용카드사 등이 부가서비스를 미리 알리지 않고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8일 공정위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57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의 대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을 꼽았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이 해당한다.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형식의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고,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부적절한 사유 또는 사전절차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고객에게 떠넘긴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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