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조항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로써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정치권과 정권이 임원을 선출해온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방송지배구조 개선 실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오전 11시 개의한 전체회의에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교육공사법의 각각의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됐으나 의사진행 발언과 찬반토론 등을 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은 채 마무리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조항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로써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정치권이 사실상 공영방송 임원을 선출해온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방송지배구조 개선 실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수십년 간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오늘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드리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 방송민주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사장 공모를 받고, 2~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면, 21명의 이사가 3분의2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선출하게 된다”며 “방송인의 숙원 지배구조 개선안 하루빨리 이뤄지기 바란다.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안건조정위 6명 가운데 무소속의 박완주 의원이 들어가게 한 점을 들어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처럼 운영해, 민주당 4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들려는 꼼수이자 과거 위장탈당을 시켜 법안 날치기한 것과 같이 또다시 날치기를 자행했다”며 “충분히 숙의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반발했다.
이어진 찬반토론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닌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돼 왔다”며 “이제 10~20년 논해온 이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야당 의원이 낸 조항 뿐 아니라 여당 의원이 낸 특별다수제와 같은 조항, 사추위 조항이 다 포함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무조건 안된다? 그건 논의는 하지않은채 무조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또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허은아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자신인 법안 안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안소위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하니 다음에 하자고 했다”며 “분명 논의했는데, 갑자기 의결하자고 해서 의결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상정 에정이었던 방송법 소위에서도 안건조정위에도 절차적 정당성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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