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치소 수감 중 최소 1454만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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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164일 동안 구청장 직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첫 3개월(2023년 1월~3월) 동안 기본급 약 1,091만 원을, 그 이후 복귀 전까지는 약 363만 원을 수령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되고도 최소 1,454...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첫 3개월 동안 기본급 약 1,091만 원을, 그 이후 복귀 전까지는 약 363만 원을 수령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되고도 최소 1,454만 원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박 구청장의 연 기본급은 올해 1억918만5,000원, 지난해 기준 1억744만원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 체제 기간 → 첫 3개월은 월 기본급 40%, 이후 20% 지급

박 구청장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됐다. 해당 규정은"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40%를 지급한다. 다만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 중에는 2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대리 체제 기간에는 삭감 없이 기본급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직급보조비 65만 원, 정액급식비 14만 원, 가족수당 4만 원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박 구청장은 권행대행 체제 기간에도 가족수당 일부를 받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KBS를 통해"구청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시스템상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 신분이 박탈된 것은 아니다"라며"직무대리 체제나 권한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구청장의 직위는 그대로이고, 업무만 부 구청장에게 넘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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